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한국 노총 소속 F 노조 인천 지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노조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1. 14:00 경부터 16:05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공사 중인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F 운영업체인 I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노조 조합원들을 고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 불상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공사현장 출입문에 막아 서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공사현장 사무실이 있는 공사현장 펜스 안 및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노조원 약 50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 노조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침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