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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 E, F, G 및 H은 I의 자녀들이고, 피고 C, D는 H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6. 9. 20. 채무자 I, 근저당권 자 피고 E, 채권 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1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 가 마 쳐졌다.

2) 별지 목록 순번 2, 3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9.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 자 유한 회사 J( 이하 ‘J ’라고만 한다), 채권 최고액 156,000,000원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2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 가 마 쳐졌다.

3) 이후 피고 E와 J 사이에 2011. 7. 19. 이 사건 1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으로서 피고 E의 I에 대한 1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이하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고 한다) 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증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 E, J 및 I 사이에 이 사건 1 근저당권을 J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 설정자 겸 채무 자인 I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저당권 및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1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9. 22. 수원지 방법원 용인 등기소 접수 제 141114호로 근저당권 자를 J로 한 근저 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4) 한편 2017. 4. 26. 이 사건 2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I은 2017. 2. 10. 사망하였고(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H은 2017. 7.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0.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H의 사망 등 1) 피고 B은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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