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 경 과거 피해자 B으로부터 3,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부 C 소유의 화성시 D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여 경료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관련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 자로부터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를 교부 받는 등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접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말소 권한을 위임한 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용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27.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다시 돈이 필요 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2015. 4. 20. 경까지 갚겠다, 그리고 전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하지 않았으니 계속 담보로 잡고 있으면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바 약정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경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지난번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5. 4. 13. 경까지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