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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205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D이 E 주식회사와 건설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들이 D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중 연대보증서에 ‘C’ 및 ‘B’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인수계약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위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성명란과 주소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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