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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383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54,932원 및 그 중 102,880,492원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4. 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있어서는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G 사이에 있어서는 위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C, D, E 사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754,932원 및 그 중 102,880,49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9.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F, G는 피고 D, E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2013. 9. 16.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식회사 F, G가 주장하는 경위로 위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피고들이 피고 D, E에게 속아서 연대보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주식회사 F,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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