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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06 2018가단2384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4,302원과 그 중 48,584,440원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2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과 H EQ900 리무진 차량을 월 리스료 3,493,600원(연체이율 연 24%)에 48개월 동안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서와 함께 원고에게 제출된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 정보란에는 피고의 개인정보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주채무자는 그 이후 여러 차례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23. 주채무자와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각 통지하고, 2019. 3. 8. 위 차량을 반납받았다. 라.

주채무자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2019. 3. 27. 기준으로 48,644,302원이고, 그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묻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I의 감정결과나 육안 검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기재된 필체는 피고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렇지만 갑 제2, 6,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일한 점, ②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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