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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나56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D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대리인 D를 통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D에게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으므로 표현대리책임이 있거나,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여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2. 판단 1)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가 2004. 5. 3.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05. 7. 30.,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34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들의 대리인으로 D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유권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바 없고,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나) 위 공정증서에는 D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들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 C는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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