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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8 2019가단5037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5. 6. 16. E에게 9,100만 원 변제기 2016.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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