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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05 2013고단1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말경부터 2012. 7.경까지 경북 의성군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9. 21:4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도우미 공급을 의뢰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접대부인 근로자 E 등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주점에 공급시켜 시간당 3만 원을 받게 하고,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그 중 5,000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3. 7. 7. 0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 앞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G(43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있는 위 피해자의 무릎에 걸터앉아 엉덩이로 깔아뭉개고 팔로 목 부위를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2013. 7. 7. 04:16경 아래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H파출소로 호송이 되자, 위 파출소 입구에서 시가 363,000원 상당의 파출소 현관 유리문(가로 85cm, 세로 199cm)을 발로 걷어 차 깨트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의성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은 제1의 나.

항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2013. 7. 7. 04:10경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 출동하여 위 G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를 끌어내려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계속해서 G를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I이 제지하자 “이 씹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배부위로 I을 밀고, 손으로 I의 목과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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