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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6 2012고합3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B당 예비후보자인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2. 9. 6.경 천안시 서북구 D세탁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www.media.daum.net)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한 후, "與 G 의혹 밝히는 것이 더 중요”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닥뇬 미테부터 조사해보자. 알을 낳았눈쥐 색기를 낳았눈쥐.”라고 기재하고, “단독 C 콘돔 H 투기세력이 유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I 한테나 쓰쥐. 알은 왜 낳고로.”라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4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C에게 불리하도록 C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후보자비방 피고인은 2012. 9.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www.media.daum.net) 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한 후, ”C, G, 네거티브 선거전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5번과 같이 ”닥뇬아, 애비한테 좋은거 배웠구나, 정적을 제거할 때 다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더니“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C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의 직계존속인 J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경찰 첩보보고서, 내사보고(허위사실 여부 수사), 검찰 수사보고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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