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브라질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0. 2.경 401,329,582원 상당의 핫픽스(의류 부자재로 열을 가해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여러 제품에 부착시켜 제품을 장식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장식물을 의미한다
)를, 2010. 6.경 648,894,060원 상당의 핫픽스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2011. 말경 원고에게 위 각 물품대금에서 할인금, 불량제품 가액, 가격변동 및 수량 오류에 따른 초과금액을 차감하고 그때까지 지급된 물품대금 632,535,320원을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355,424,334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정산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2. 2. 6.부터 2013. 12. 29.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40,308,000원을 지급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15,116,334원(= 355,424,334원 - 140,30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브라질에서 의류 부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의 동생 C에게 핫픽스를 공급하였던 것이고,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 지급과 물품 검수를 도와준 적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핫픽스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핫픽스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핫픽스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핫픽스 제조업체인 ‘D’의 운영자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5806호)에서, 원고는 ‘D’이 공급한 핫픽스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한 사실, 원고는 위 하자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인증서(갑 제6호증)을 작성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