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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16 2016가합1015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브라질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0. 2.경 401,329,582원 상당의 핫픽스(의류 부자재로 열을 가해 의류 및 신발, 가방 등 여러 제품에 부착시켜 제품을 장식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장식물을 의미한다

)를, 2010. 6.경 648,894,060원 상당의 핫픽스를 공급하였다. 2) 피고는 2011. 말경 원고에게 위 각 물품대금에서 할인금, 불량제품 가액, 가격변동 및 수량 오류에 따른 초과금액을 차감하고 그때까지 지급된 물품대금 632,535,320원을 공제하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은 355,424,334원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정산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2. 2. 6.부터 2013. 12. 29.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40,308,000원을 지급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15,116,334원(= 355,424,334원 - 140,30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브라질에서 의류 부자재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의 동생 C에게 핫픽스를 공급하였던 것이고,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 지급과 물품 검수를 도와준 적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핫픽스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핫픽스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핫픽스를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핫픽스 제조업체인 ‘D’의 운영자 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5806호)에서, 원고는 ‘D’이 공급한 핫픽스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한 사실, 원고는 위 하자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인증서(갑 제6호증)을 작성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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