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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나164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9. 27.부터 2013. 1. 30.까지 피고에게 접착테이프 등 물품 11,518,32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1,518,3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은 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의 직원 C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1,35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지급한 1,350만 원은 원고가 2011. 4.부터 2012. 3.까지 공급하였던 물품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 및 D에게 27,370,6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및 D이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15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2. 4. 24. ‘피고 및 D은 연대하여 27,37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5. 12.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는 2012. 5. 21.경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D 소유의 기계에 관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하였다. 4) 그러자 D은 2012. 7. 21. 원고에게 위 동산경매 신청을 취하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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