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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 까지 약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16. 11. 23 취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D아파트 E동 주차장 내에서 그대로 후진하다

후방에 주차중인 피해자 F(34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F의 진술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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