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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1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석촌동 번지 불상 앞길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0-9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27. 0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미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0-9 앞길을 석석촌 11길 방면에서 석석촌 12길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펜더 등을 수리비 1,058,446원 상당이 들게 하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 27. 01:2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0-9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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