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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합12786
의상자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게 한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선진운수가 소유한 B 택시(이하 ‘원고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이다.

C은 2012. 2. 12. 04: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비스토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F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곧바로 도주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뺑소니 사고’라 한다). 당시 C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F는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 H, I 등은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차량은 수리비 3,705,87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F는 곧바로 가해차량을 뒤쫓아 도화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차량으로 가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에서 내린 뒤 가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C은 신호가 바뀌자 이를 무시하고 다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도화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위 장면을 목격한 원고는 F에게 가해차량이 뺑소니 차량임을 확인하고 가해차량 번호를 알려준 뒤 원고택시를 운전하여 가해차량을 뒤쫓게 되었다.

도주하던 가해차량은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대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다가 당시 노면이 미끄러워 180도 회전하여(즉 원 도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원 도로(총 편도 3차로)의 3차로상에 급정거하게 되었고, 그 직후에 원래 도주하던 원 도로 우측의 골목길로 도주하기 위하여 급히 출발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한편, 가해차량을 뒤쫓던 원고택시도 역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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