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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3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7:5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해요 제가.”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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