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1: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서, ‘D 차량이 음주운전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 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