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20:59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7경부터 22:07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상자료 화면 캡처
1. 블랙박스 영상자료 화면 캡처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