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다.
C의 아내인 D은 C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D의 동생인 원고에게 양도담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자26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터 잡아 2016. 4. 12.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 가운데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압류 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판단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자신이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가 공동생활에서 영위하는 물건인 가재도구 등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승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유체동산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유체동산이 D의 특유재산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선의, 무과실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 3. 결론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별지1 목록 기재 유체동산과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이를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