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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4 2017나2125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

위 B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방식은 B 등을 대리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창고업자인 J(개명 전 성명: F, 이하 같다)과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을 위탁하는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J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양도담보물임을 고지하는 것이었다.

나. E은 이 사건 유체동산과 같은 재고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그 재고의류를 창고업자에게 보관시키게 한 뒤, 그 재고의류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게 하면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E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E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가 완료되면 위 재고의류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처분하는 영업을 하였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E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양수한 재고의류에 대한 판매업을 하였으며, H는 E과 G의 관리이사로서 E과 G를 대표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

다. H는 2014. 10.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G의 계좌로 위 20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H의 입회하에 J과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을 J에게 위탁하는 물품보관계약(입고일자 2014. 10. 6.)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J을 상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2533호),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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