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강화유통,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5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본5664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파주시 황골로 62-10(금촌돈)에 있는 주식회사 강화유통 소유의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8. 25. 주식회사 강화유통,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제20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기 전인 2014. 4. 10. 주식회사 강화유통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참조), 원고가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주식회사 강화유통이 아닌 피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