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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8 2015가단298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강화유통,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5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본5664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파주시 황골로 62-10(금촌돈)에 있는 주식회사 강화유통 소유의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8. 25. 주식회사 강화유통,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제201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기 전인 2014. 4. 10. 주식회사 강화유통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참조), 원고가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이 주식회사 강화유통이 아닌 피고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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