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1036 판결
[업무상횡령][집33(2)형,551;공1985.8.15.(758),1093]
판시사항

시내버스 운전사가 안내원으로부터 차비로 받은 현금을 건너받아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시내버스 운전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버스안내원으로부터 건너받은 현금을 자신의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한 경우라면 동 버스운전사가 징수한 버스요금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그 보관이 동인의 업무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동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문죄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1975.2.5부터 1983.1.31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신진운수주식회사소속 시내버스운전사로서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동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1) 1982.3.11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동회사 종점에서 버스요금으로 받은 토큰 30개 싯가3,300원 상당과 현금 3,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고

(2) 같은 해 12.14.1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동 1,500원을 업무상 보관중 같은 방법으로 임의소비하여 각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에 문죄하였다.

기록을 정사하건대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어도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거나 또는 받은 요금을 보관하였다가 버스회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요금의 징수, 보관 및 입금이 피고인의 업무라고 볼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이끌어 쓴 자료에 의하면 위 소비하였다는 금품은 모두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버스안내원으로부터 건너받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징수한 버스요금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그 보관이 피고인의 업무내용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의 업무내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이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1982.7.19 금 2,000원, 같은해 8.11 금 2,500원을 소비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