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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7. 23. 선고 70노243 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및횡령등피고사건][고집1970형,80]
판시사항

1. 사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된 원인무효인,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합의하여 등기명의자 명의로 그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보관중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위조사문서의 작성일자가 사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기재된 것이 아니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원소유자와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어, 경료된 등기를 그대로 두고 현재의 등기명의자 명의로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매도 대금의 소유권은 현재의 등기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현재 등기명의자가 그 돈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치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횡령죄는 순순히 자백하고 있을 뿐더러 관계 피해자들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데 있으므로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망 공소외 1의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의 인감증명원 및 매도증서 각 1통과 등기신청 위임장 2통을 각 위조하여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 행사한 것이라 함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위 각 사문서의 명의자인 망 공소외 1은 위 각 사문서 작성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으로서(호적등본에는 1923.3.12. 사망으로 기재됨) 위 각 위조사문서의 작성일자가 공소외 1의 생존중의 일자로 기재된 것이 아니면 문서위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원 및 위임장 등의 각 사본을 보면 작성일자가 1967.6.1. 또는 2일로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1의 사망후의 날자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여 위 각 사문서위조죄의 성립를 인정할 증거없고 따라서 동행사죄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음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외 7명의 공유인 부동산 2,875평를 피고인 명의로 부정등기한 죄로 구속되었다가 출감한 뒤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그대로 두고 이를 매각하여 제반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키로 약정하고 그 가운데 669평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대금 900,000원을 수령 보관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검사가 제시한 전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외 7명의 명의로 토지대장상 등재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지번 생략) 밭 234평 외 20필의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이 계속중 위에 든 사람들의 상소인이라고 하는 공소외 2등 몇 사람과 사이에 위 피고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이를 매도하여 제반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위 사람들에게 반환키로 약정한 뒤 그중 일부를 타에 처분하고 등기까지 이전한 뒤 돈 9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임의소비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대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그 대금이 곧 위 사람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은 동 대금을 위 사람들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이 위 사람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중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없어 결국 이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상당하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양형과경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유수호 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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