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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5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공항 입국장 내에서 B 카니발 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 및 승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일명 ‘ 콜 밴’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인천 공항에서 콜 밴 영업을 해 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국내 교통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고, 해외신용카드 이용 시 카드 결제 금액을 즉시 알기 어려우며,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일부러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사실은 실제 요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서도, 통상의 콜 밴요금기준에 따른 적정한 요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금액이 인쇄된 승인 전표를 교부하거나 요금을 이중 결제하고 적은 금액이 기재된 승인 전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고액의 요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7. 6. 26.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20:00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1 터미널에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C가 입국장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택시기사로 소개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대여 해 놓은 쏘나타 렌트카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를 위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약 71km를 운행하여 같은 날 21:39 경 목적 지인 서울 강남구 D 호텔에 도착한 다음, 요금 결제를 위해 피해 자로부터 해외신용카드 (CITIBANK )를 건네받아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통상의 콜 밴요금기준에 따라 186,000원을 결제한 것처럼 승인 전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에 대한 통상의 콜 밴요금은 80,000원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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