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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77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59]
판시사항

차량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데 대하여 차량의 관리상태, 운행경위, 동승경위 등을 참작하면 차량소유자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차량 소유자가 경영하는 업소에 고용된 운전사가 차량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위 운전사에게 일임되어 있어 그의 개인 용무에도 위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 사고 당일 위 운전사가 평소처럼 일단 귀가하였다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나와 술을 마신 후 귀가길에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운전사의 친구들인 피해자들이 동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권유에 따라 동승하게 된 사정 등 위 차량의 관리상태, 운전경위, 동승경위 등을 참작하면 차량 소유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이항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피고, 상고인

전창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사고차량은 그 소유자인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청계산장의 업무용 으로 사용해 오던 차량으로서 피고는 소외 1을 위 차량의 운전사로 고용하여 평소 위 차량의 열쇠를 소외 1에게 맡겨두는 등 위 차량의 보관을 전적으로 소외 1에게 일임하여 온 한편, 업무가 끝나면 성남시에 거주하는 소외 1의 출퇴근시에 위 차량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사고일 전날 퇴근하면서 평소처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밤에 친구들인 망 이필세, 소외 정왕용 등을 만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중동으로 나가 같은 날 21:00경부터 사고일인 다음날 01:20경까지 그곳의 족발집과 스텐드바 등을 돌아다니며 위 망인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길에 같은 방향인 위 망인 등에게 위 차량을 탈것을 권유하여 위 망인등을 위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소외 1이 위 사고차량을 피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채 그 개인용무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위 망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소외 1에게 일임되어 있어 소외 1이 그의 개인용무에도 위 차량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 위 차량의 관리상해, 운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차량의 관리상태, 특히 사고차량의 보관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일임되어 있던 점, 운행경위, 피해자인 위 망인들의 동승경위(피해자들이 위 사고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은 운전자인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점)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위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 1984.11.27. 선고 84다카858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적용할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30퍼센트의 과실책임이 가공되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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