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2 2017가단4771
대여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693,991원 및 그 중 15,15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7. 9. 10. D에게 8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그 지연이율은 연 16%, 최종상환기일은 2000. 9. 10.로 정한 사실, 위 대출금의 원금은 현재 35,354,129원 남아있고, 2017. 8. 15.까지의 이자를 합하면 222,609,295원인 사실, 원고는 1997. 7. 25. D에게 93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 현재 이자만 676,685원 미상환 상태로 남아있는 사실, D이 2014. 1. 3. 사망하여 그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A이 3/7, 자녀들인 피고 B, C이 각 2/7씩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대출원리금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95,693,991원{= (222,609,295원 676,685원) × 3/7} 및 그 중 대출원금 부분 15,151,769원(= 35,354,129원 × 3/7)에 대하여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7. 8. 16.부터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6%의, 피고 B는 63,795,994원{= (222,609,295원 676,685원) × 2/7} 및 그 중 10,101,179원(= 35,354,129원 × 2/7)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6%의, 피고 C은 63,795,994원{= (222,609,295원 676,685원) × 2/7} 및 그 중 10,101,179원(= 35,354,129원 × 2/7)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12. 6.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A, C은 망 D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