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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1876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47,270,250원과 그 중 146,751,230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기재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추가)’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147,270,250원과 그 중 146,751,230원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8. 4. 11.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63,115,821원과 그 중 62,893,384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8. 4. 11.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F, 피고(선정당사자) C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각 42,077,214원과 그 중 41,928,922원에 대하여는 2017.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일인 2018. 4. 11.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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