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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갤 럭 시 윈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평소 룸메이트인 피해자 ( 여, 19세) 와 생활 습관의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2015. 6. 30. 서울 성북구 D 건물 호에서 위 피해 자가 상의 티셔츠와 하의 팬티만 입고 자는 모습을 피고 인의 갤 럭 시 윈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 겨우 대학교 1 학년 여대생이고 피해자와의 불화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촬영 물이 모두 삭제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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