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B 아파트 앞 노상에 자신의 C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갤 럭 시 S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에서 발목 위까지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제 공 부분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에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현의 사진을 자신의 위 스마트 폰 D을 이용하여 친구 E 의 갤 럭 시 스마트 폰 채팅 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스마트 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