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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1 2016고단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2: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만난 피해자 F( 여, 19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죄질은 불량하나, 범행 직후 사진이 영구 삭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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