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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구합20136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가 직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9,628,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2.16. 아버지 오○○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답 2,208㎡(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대 323㎡(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시 ○○구 ○○동 ○○번지,○○번지 토지 위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증여받은 후 2005.5.16. 이 사건 각 토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액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증여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제2항의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층지역 안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액 차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 10. 4.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49,62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한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 할 수 있는 농지이다. 따라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출생당시부터 현재까지 부모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영농을 하고 있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농지법 제8조의 농지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농업진흥지역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이 사건 각 토지의 농지원부상 원고의 농업 외 겸업이 '회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2. 4. 19.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 소재 ○○빌딩 ○○호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2002년 사업연도에는 151,095,000원의 수입금액을, 2003년 사업연도에는 18,280,000원의 수입금액을, 2004년 사업연도에는 37,500,000원의 수입금액과 10,987,500원의 소득금액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농지를 포함한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 중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농지에 한하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속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를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기간 동안 영농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증여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계법령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자영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면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구 조세특례제한덥 부칙(제5584호,1998.12.28)]

제16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여하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제35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와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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