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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262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506]
판시사항

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수증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 추징할 증여세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3항에서 말하는 "그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7조의 6 제3항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존비속 등의 자경농민에게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 5년 이내에 증여세 추징 당시까지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산정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씩을 수차에 걸쳐서 양도한 경우에는 추징 당시까지 양도된 토지전부에 대하여 추징할 증여세액에서 그 직전 양도시까지 추징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을 부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앞서 본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초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통상적인 경우라면 산정, 부과되어야 함에도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증여세액 상당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5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가 당초 증여받은 농지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총 면제세액 중 증여받은 농지가액에 대하여 양도한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그와 같은 산정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세추징대상이 된 농지가 일부이건 전부이건 혹은 양도한 일부농지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 없이 항상 증여받은 농지 전부를 타에 양도한 것을 전제로 그 경우에 추징할 증여세액을 기초로 하여 그 양도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증여세를 산정, 추징하는 결과가 되어 증여세과세표준가액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세구조에 비추어 불합리할 뿐더러, 위 방법은 위 법 제67조의 6 제3항이 추징할 세액으로 명백히 규정한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명문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면제세액의 추징범위에 관한 위 법 제67조의 7 제3항, 제67조의 6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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