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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9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C아파트 102동 부근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뒷덜미와 멱살을 잡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어 점심 무렵 노인정에 찾아온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춤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내팽개친 후 발로 옆구리를 차고 머리와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102동 부근에서의 다툼을 목격한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피고인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 같다, 이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큰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노인정 밖에서의 다툼을 목격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주먹으로 앞가슴을 3~4회 가격한 뒤 머리 부분도 가격하였다,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두 번 정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역시 '102동 부근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노인정으로 찾아갔으나 그 과정에서 다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겼는데 피해자가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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