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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4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는 스스로 의자에 주저앉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의자에 부딪히며 넘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원심 증인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일어나 손으로 서로를 밀쳤고, G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들어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말렸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밀어 피고인을 말리고 있던 G과 피해자가 계속 뒤로 밀려나다가 결국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넘어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④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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