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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7 2017고정5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D(남, 26세)에게 그의 여자친구인 E이 응급실로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피해자가 비꼬듯이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녹음파일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 실제로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③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G이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스로 ‘멱살 잡은 것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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