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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5.9.15.선고 2015고합250 판결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15고합250 살인미수 ,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홍○○ ( 72년생 , 남 ) , 기술자

주거 안산시

국적 중국

검사

최민준 ( 기소 ) , 김정화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대광

판결선고

2015 . 9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함00 ( 48세 ) 가 운영하는 ▣▣토건 회사로부터 2014 . 12 . 경부터 2015 . 3 . 경까지 사이에 용인 물류센터의 목수일을 용역받아 목수 팀장으로 일을 한 중 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

피고인은 2015 . 3 . 말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목수 팀원들의 2015 . 2월 및 3 월분 노임 4 , 7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했으니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 이에 대해 피해 자가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심한 불만을 품고 있 던 중 ,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여 노임을 받아낼 마음을 먹 었다 .

피고인은 2015 . 5 . 7 . 13 : 2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조립식 판넬 구조의 위 ▣▣토 건 회사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20리터 용량의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 사무실에 들 어가자마자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로 상당량의 휘발유를 들이부어 피 해자의 머리 , 어깨 , 팔 등 몸통과 소파 , 사무실 바닥 등에 휘발유가 흐르게 하고 ,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하려던 위 회사 직원 전00의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밟고 , 전00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출입문 위쪽 잠금장치를 안에서 걸어 잠가 아무 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에는 미리 가지고 온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무실에 있던 휴지 뭉치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노임을 달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 이건 노가다 법이 아니지 않냐 , 이러지 마라 ' 라고 말하 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와 사무실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 위 전00 등이 현존 얼굴 및 소파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황급히 옷을 벗고 시정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바 닥에 몸을 뒹굴어 불을 끄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피부이식수술 등의 치료를 받음 으로써 ,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 몸통 , 오른쪽 팔 부위 2도 화상 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 소파에 옮겨 붙은 불도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 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 법률상 감경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

가 . 살인미수죄

[ 유형의 결정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 / 3로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피해자와 사무실 등에 뿌린 후 불을 붙여 피해자 를 살해하려다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

다만 , 피고인이 3 ,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팀원들의 연체된 노임의 지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범행이 미 수에 그친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문중흠

판사 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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