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11:55 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후문 앞 노상에서, ‘ 남자 취객이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으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 씨 발 놈 아’ 등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순경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환 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