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5:20경 대구 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사기(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발 법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