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07:50경 강남구 B 2층 주차장에서 ‘취객이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몸을 2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2회 때린 다음,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증거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