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3:2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한 후 지켜보고 있다가 도로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으로 조끼를 움켜잡았으며, 가슴 부위를 밀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