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0 2013고단20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전단지 배포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9.부터 2013.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