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38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소재한 D주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0원, 2012. 7. 4.부터 2012.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51,610원 등 합계 3,451,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이 2013. 11. 7., 피해자 F이 2014. 2. 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