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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정2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낚시용품 판매업을 하면서, 2011. 7. 1.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3. 1.경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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