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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3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0~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대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부터 2012. 4.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2. 4.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별지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2,9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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