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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9 2013고단2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5. 27. 기계설계공으로 근무하다

2012. 1. 31.에 퇴직한 C의 2012. 1. 임금 2,073,873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형사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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