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7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8. 05: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B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22번 길 11-16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