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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3.선고 2011가합89007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1가합89007 손해배상

원고

1. 진○○

2. 장△△

3. 진□□

원고들 주소 서울 성북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방정환, 최경섭, 정춘식, 김영진, 김선희, 양철웅, 이원

규, 김명수, 한정현, 장철희, 최호웅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이제관, 백주현, 이재영, 신종범, 정진기, 한옥희

변론종결

2011. 12. 28 .

판결선고

2012. 2. 3 .

주문

1. 피고는 원고 진○○, 장△△에게 각 31, 050, 816원, 원고 진□□에게 1,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7. 18. 부터 2012. 2. 3.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3 / 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진○○, 장△△에게 각 69, 501, 214원, 원고 진□□에게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7. 1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진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의 입대경위 등 1 ) 망인은 ○○대학교 과 2학년 재학 중 2009. 2. 2. 육군에 입대하여 2009. 4. 7. 제23사단 59연대 통신중대 운용소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하였고, 2009. 7. 5 .

19 : 00경 통신중대 운용소대의 교환대 근무를 하던 중 컴퓨터케이블로 목을 매었으며 ,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9. 7. 18.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으로 사망하였2 ) 원고 진○○, 장△△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진□□은 망인의 동생이다 .

나. 망인에 대한 인성검사결과 1 ) 망인은 2009. 2. 2. 육군훈련소 입소대대 인성검사에서 '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여건을 과장하거나 나쁜 점을 강조한다. 심한 정서적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다고 과장할 가능성이 높다. 긴장을 많이 한다. 불안하고 우울하다. 정서적으로 힘들어한다. 집단 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소극적이다. 일상생활에서 불만족을 느낀다. ' 는 결과가 나왔 2 ) 망인은 2009. 2. 3. 육군훈련소 인성검사에서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고민이나 걱정을 많이 한다. 일하는데 참을성이 부족하고 단체생활이나 집단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인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힘들어한다. ' 는 결과가 나왔다 . 3 ) 망인은 2009. 3. 14. 육군훈련소 군 간편 인성검사에서 ' 보통의 정상적인 수준을 보임으로써 특이사항은 없다. ' 는 결과가 나왔고, 2009. 4. 20. 국방표준 인성검사에서는 ' 의도적 또는 자기왜곡 응답성향이 나타나 그 신뢰도를 평가할 수 없다. ' 는 결과가 나왔다 .

4 ) 망인은 2009. 5. 6. 육군 개인 안전지표 진단에서 ' 자살집단군 " 정상 " 이고, 안정지표 " 정상 " 으로 군 생활 스트레스 유무, 업무부담 유무, 가정불화 유무, 이성결별 유무, 질책 및 처벌에 대한 우려 유무로 이상의 변화가 없을 시 해당 인원의 자살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 는 진단결과가 나왔다 .

5 ) 망인은 2009. 6. 26. 군 표준 인성검사에서 ' 인성면에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한 심리현상을 보임으로써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 ( 상급자 ) 와의 즉각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특별관심 대상입니다. ' 는 결과가 나왔다 .

다. 망인의 복무생활 및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 1 ) 망인은 자대배치 후 부여받은 전산업무를 힘들어하였고, 특히 생소한 언어들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소심한 행동과 일상적인 지시에 반응이 느려 간혹 선임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

2 ) 망인의 소속중대 지휘운용반장인 중사 강소은 2009. 6. 5. 09 : 00경 망인이 정보통신운용실에서 전산시스템 서버 점검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 야, 이자식아 똑바로 해, 나중에 다시 점검하겠다. " 고 질책하였다 . 3 ) 중사 강소은 2009. 6. 16. 14 : 00경 망인에게 십자 드라이버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잘못 알아듣고 니퍼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 야, 이 새끼야, 사람 말하는 거 잘 들어라, 귀 좀 열고 다녀라. " 고 질책하였다 . 4 ) 중사 강소은 망인이 2009. 6. 18. 부터 같은 달 22. 까지의 신병위로 외박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샌드위치 20개와 콜라 2병을 반입하자 무단 음식물 반입이라는 이유로 망인에게 약 2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음식물을 생활관 바닥에 던지며 " 혼자 다 먹어라. " 고 하였다 .

5 ) 중사 강소은 2009. 6. 23. 08 : 00경 망인이 위와 같이 반입한 음식물을 중대장의 승인을 받아 중대원들과 나누어 먹은 것을 확인하고, "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먹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 는 질책을 하면서 약 5분간 엎드려뻗쳐를 강요하였다 . 6 ) 중사 강소은 2009. 1. 경부터 2009. 7. 3. 경까지 평소 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에게 " 어깨를 주물러 봐. " 라고 협박하여 망인 등으로 하여금 1주일에 2, 3회씩 10분에서 30분 동안 어깨를 주무르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7 ) 중사 강소은 2008. 12. 하순경부터 2009. 7. 3. 까지 망인으로 하여금 ' 충성클 럽에서 아이스크림과 빵을 사오라. ' 고 1주일에 2회씩 심부름을 시켰다 . 8 ) 중사 강소은 2009. 4. 중순경부터 2009. 7. 3. 까지 망인에게 ' 수돗가에서 물을 떠오라. ' 고 1주일에 2, 3회씩 심부름을 시켰다 .

라. 중사 강 등에 대한 형사처벌 1 ) 중사 강 은 2009.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강요 ) 죄 등으로 제23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 기소되어, 위 다. 의 6 ) 항 기재와 같은 사실의 강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한편 망인과 관련된 공소사실 중 위 다. 의 7 ), 8 ) 항에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게나 직무상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2 ) 제23보병사단 보통검찰부는 망인의 상급자인 상병 박소에 대하여 " 2009. 5 .

중순경부터 2009. 7. 4. 까지 상습적으로 망인을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는 피의사실로 조사하였으나, 2009. 10. 30. 박소의 행위가 정황상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행한 것이고, 오히려 망인의 군생활을 도와주었다는 정□□ 등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1 ) 망인과 같은 장병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되어 군복무를 하게 되고, 군대의 특성상 장병은 복무기간 동안 외부 사회와의 접촉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엄격한 규율에 의하여 행동이 통제되며, 그 업무의 내용도 정신적 · 신체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는 장병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유지 ·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국가는 당해 장병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면담과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살 가능성이 확인되면 적정한 치료, 업무조정 등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면 당해 장병에게 고유한 자살의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2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인성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자대배치를 받은 후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후인 2009. 5. 6. 실시한 육군 개인 안전지표 진단에서는 자살집단군 검사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기 약 10일 전인 2009. 6. 26. 자 군 표준 인성검사에서는 " 충동적 우발행동이 우려되므로 면밀한 관심과 아울러 전문가와의 즉각적인 상담을 권합니다. 특별관심 대상입니다. " 는 결과가 나왔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중사 강 등의 강요행위 등으로 인하여 망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에 대한 2009. 6 .

26. 자 군 표준 인성검사결과 망인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소속부대의 지휘관은 위와 같은 검사결과가 나온 후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약 1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하였던 점, ③ 망인에게 군복무의 중압감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 이외에 달리 자살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부대에 배치된 후 생소한 언어 등으로 인하여 전산업무를 힘들어하고, 소심한 행동과 일상적인 지시에 반응이 느려 선임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하는 등 부대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무렵에는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소속부대의 지휘관들로부터 적절한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중사 강의 강요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 · 감독소홀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러한 가혹행위 및 관리 · 감독소홀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중사 강소의 위와 같은 강요행위는 망인뿐 아니라 부대원 전체에 대한 것이었으나 다른 부대원들은 정상적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점, 망인에 대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결과가 나온 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의 기간은 불과 10일 정도에 불과하여 지휘관으로서도 그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시간적인 여유가 모자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지휘관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해보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는 망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8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 %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 ) 내지 3 ) 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60, 508, 160원이다 . 1 )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9. 2. 16. 생 ( 사고 당시 20세 5개월 남짓 ) 2 ) 소득 및 가동연한

망인은 원고들 주장의 전역 예정일 다음날인 2011. 2. 3. 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날인 2049. 2. 15. 까지 월 22일씩 보통인부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1, 628, 176원 ( = 2011년 하반기 노임단가 74, 008원 × 22일 ) 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 3 ) 생계비 : 일실수입 중 1 / 34 ) 계산 : 260, 508, 160원 { = 월수입 1, 628, 176원 X 2 / 3 × 호프만계수 240 ( = 호프만 계수가 240을 초과하므로 과잉배상을 막기 위해 240을 적용 ) }

나. 책임의 제한1 ) 피고의 책임비율 : 20 % 2 )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 260, 508, 160원 X 20 % = 52, 101, 632원다. 사망위로금의 공제여부 피고는 2010. 1. 12. 원고 진○○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로금으로 5, 000,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망위로금은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지급되는 것인 이상 위 사망위로금이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일부로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는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하기로 한다 .

라. 위자료 1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와 망인의 관계, 피고가 지급한 위자료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2 ) 결정금액

망인 : 5, 000, 000원

원고 진○○, 장△△ : 각 2, 500, 000원

원고 진□□ : 1, 000, 000원

마. 상속관계1 ) 상속대상금액 : 합계 57, 101, 632원 ( = 망인의 재산상 손해 52, 101, 632원 + 망인의 위자료 5, 000, 000원 ) 2 ) 상속분 : 원고 진○○, 장△△ 각 1 / 2 3 ) 계산 : 원고 진○○, 장△△ 각 28, 550, 816원 ( = 상속대상금액 57, 101, 632원 x 1 / 2 )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진○○, 장△△에게 각 31, 050, 816원 ( = 상속분 28, 550, 816원 + 위자료 2, 500, 000원 ), 원고 진□□에게 위자료 1,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자살사고일인 2009. 7. 18.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3.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광렬

판사 김진만

판사 이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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