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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원지방법원 2010.12.2.선고 2009가합27950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9가합27950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최○○ ( 66년생 , 남 )

용인시

2. ○○민 ( 99년생 , 남 )

용인시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

피고

1. 학교법인 학원

아산시

대표자 이사장 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2.배¥¥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D

담당변호사 이다

변론종결

2010 . 10 . 20 .

판결선고

2010 . 12 . 2 .

주문

1 . 피고 학교법인 오♤학원은 원고 최○○에게 10 , 000 , 000원 , 원고 ○○민에게 6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 5 . 26 . 부터 2010 . 12 . 2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쇼♤학원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배곳곳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9 / 10는 원고들 이 ,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 원고들과 피고 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 고들이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최○○에게 296 , 905 , 465원 , 원고 ○○민에게 168 , 483 , 4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 5 . 26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 당사자의 지위

망 ▦보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피고 학교법인 ♤♤학원 ( 이하 ' 피고 ♤♤학원 ' 이 라 한다 ) 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순천향대학교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에서 망막 앞막제거술 등을 받았고 , 피고 배¥¥이 운영하는 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자이고 , 원고 최○○는 망인의 남편 , 원고 ○○민은 망인의 아들이다 .

나 . 망인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경과

( 1 ) 망인은 2008 . 9 . 22 . 1년 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눈의 시력저하를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오른쪽 눈의 망막 앞막 ( epiretinal membrane , ERM ) 1 ) 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수술을 권유하였

( 2 ) 이에 망인은 2008 . 10 . 14 .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5 . 오른쪽 눈의 유 리체절제술 ( trans pars plana vitrectomy , TPPV ) 과 망막앞막제거술 ( membranectomy ) 을 시행받은 후 , 같은 달 17 , 퇴원하였다 .

( 3 ) 망인은 2009 . 2 . 5 . 오른쪽 눈의 시력이 다시 저하되었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 원에 재차 내원하였고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오른쪽 눈의 망막앞 막 ( ERM ) 과 황반위원공 ( macular pseudohole ) 2 ) 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수술을 권유하였 다 .

( 4 ) 이에 망인은 2009 . 3 . 5 .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6 . 오른쪽 눈의 유리체 절제술 ( TPPV ) , 망막앞막제거술 ( membranectomy ) , 내경계막제거술 ( ILM peeling c ICG dye ) 3 ) , SF6 가스주입술4 ) 을 시행받았다 .

( 5 ) 망인은 다음날인 3 . 7 . 안압상승 증상인 안구통증이 있다면서 안압이 상승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호소하였고 ,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퇴원약으로 안압강하제인 메타졸아마이드 5일치 ( 50g 2정씩 1일 2회 복용 ) 를 처방하면 서 메타졸아마이드의 부작용으로 손발이 저리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 망인을 퇴원시켰다 .

( 6 ) 망인은 같은 달 12 .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별다른 특 이소견은 없었다 .

다 . 망인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원 경위

( 1 ) 망인은 2009 . 3 . 22 . 이를 전부터 발생한 고열 , 입술 주위와 손가락 및 몸통의 수포 ( vesicle ) , 양안충혈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이래 피부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소견을 보이자 , 의료진은 같은 달 26 . 망인에 대하여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 ( Stevens - Johnson syndrone ) 으로 진단하고 입원하도록 지시하여 망인은 같은 달 27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

( 2 ) 망인은 입원 이후에도 배와 등의 수포가 증가하는 등 피부병변이 전신으로 확 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 체표면적의 30 % 이상의 표피박탈 소견을 보여 , 의료진은 같은 달 28 . 망인의 증상을 독성표피융해증후군 ( Toxic Epidermal Necrolysis , TEN ) 으로 진단 하고 , 2009 . 4 . 3 . 망인을 알레르기 내과로 전과하여 계속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다 .

( 3 ) 망인의 피부박탈은 체표면적의 80 ~ 90 % 에 이를 정도로 거의 전신에 걸쳐 발생 하였고 , 구강점막을 침범하여 구강 및 입술 주위의 미란 , 궤양 등 증상이 나타났고 , 안 구를 침범하여 양안 결막 충혈 및 각막표피결손 증상을 보였으며 , 피부박탈부위 및 구 강점막 등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

( 4 ) 의료진은 망인의 내원 전 8주간의 투약력을 조사하여 메타졸아마이드가 망인 의 증상의 원인 약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 망인에 대하여 인체 백혈구 항원 형별검사 ( HLA ( Human Leukocyte Antigen ) typing ) 를 시행한 결과 메타졸아마이 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HLA - B5901이 확인되었다 .

( 5 ) 그 후 망인은 피부병변이 거의 호전되어 2009 . 4 . 22 . 퇴원하였는데 , 의료진은 망인에게 메타졸아마이드를 절대로 복용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

라 . 정신과의원 내원 경위

( 1 ) 망인은 퇴원 이후에도 심리적 불안감 , 불면증 증상을 겪다가 , 남편인 원고 최 OO와 함께 2009 . 5 . 12 . 피고 배¥¥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

정신과의원 ' 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 그동안의 치료경과 , 현재의 증상과 그로 인 한 통증 , 회복 여부에 대한 불안감 , 가족에 대한 미안함 , 수면장애 등을 피력하였고 , 피 고 배¥¥은 우울증 진단 하에 망인에게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 수면제 5일치를 처방하 었다 .

( 2 ) 그 후 원고 최○○가 같은 달 16 . 재차 내원하여 망인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 상과 불안감이 줄었으며 잠을 더 잘 잔다고 하며 약을 더 처방해달라고 하여 , 피고 배 ¥¥은 7일치 약을 추가로 처방하였고 , 원고 최OO가 같은 달 23 . 다시 망인의 불안 안 감과 심장 두근거림이 많이 좋아졌다며 약을 더 처방해 달라고 하여 , 피고 배¥은 은 재차 7일치 약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

마 . 망인의 자살

망인은 2009 . 5 , 26 . 자살하였다 .

바 . 관련 의학지식

( 1 )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 ( Stevens - Johnson syndrome )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은 급격히 발생하는 피부표피의 괴사와 표피박리를 특징으 로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피부점막 반응이다 . 피부병변은 홍반성 발진이 합쳐지 며 이완성 물집과 표피박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고 , 거의 모든 경우에서 구강 및 입술을 포함하여 한 군데 이상의 점막 침범을 보인다 . 그 외에 심한 전신증상이나 내 부장기의 장애도 동반될 수 있다 .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과 독성표피융해증후군은 임상적 , 병리학적 특징이 비슷하 고 , 유발원인이나 발병기전도 같으므로 경중만 다를 뿐 같은 질환으로 간주된다 . 혹자 에 따라 침범된 피부가 체표면적의 10 % 이하일 때는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 , 30 % 이상 일 때는 독성표피융해증후군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은 약물이 주원인 ( 독성표피융해증후군의 80 ~ 95 % 이상 , 스 피븐스 - 존슨 증후군의 50 % 이상 ) 으로 알려져 있고 , 약물 중에는 sulfa 약제 , 항경련제 ,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약 등이 주된 원인 약물로 알려져 있다 .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으로 특이한 체질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 원인약제를 빠르게 찾아내고 사용을 멈 추는 것이 중요하다 . 추정 원인약제의 즉각적인 중지는 사망률을 30 %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증상의 진행 자체는 막을 수 없다 .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의 경우 사망률이 5 - 12 % , 독성표피융해증후군의 경우 사망률이 30 %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 2 ) 메타졸아마이드 ( methazolamide )

메타졸아마이드는 탄산탈수효소억제제로 아세타졸아마이드 ( acetazolamide ) 에 비 해 적은 용량으로 안압하강효과를 볼 수 있어 녹내장 환자의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 다 . 그러나 메타졸아마이드 복용 시에는 탄산탈수효소억제제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 외에도 아세타졸아마이드 복용 시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스티븐스 - 존슨 증후 군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 메타졸아마이드는 설폰아마이드 ( sulfonamide ) 의 유도체인 데 , 설폰아마이드와 그 유도체는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을 가장 흔히 병발시키는 약제 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안과 병의원의 최다 처방 약물로 녹내장 · 백내장 치료시 안압강하제로 사 용되던 다이아막스 ( 성분명 : 아세타졸아마이드 ) 는 2008 . 초 생산이 중단된 이래 재고물 량이 모두 소진되어 2008 . 9 . 경부터 대학병원에도 공급이 끊겼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은 다이아막스의 대체약으로 메티졸아마이드를 급여약으로 허가했다 .

메타졸아마이드 관련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 환자에서 HLA - B5901이 발견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지만 , 유전형을 확인하기 위한 인체 백혈구항원 형별 검사는 아직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검사는 아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올가 제1 , 2호증 ,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 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 서울아산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메타졸아마이드 처방이 불필요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필요하지도 않은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 망인에 대하여 메 타졸아마이드 처방이 불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 오히려 망인이 2009 . 3 . 6 . 피고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으면서 가스주입술을 시행 받았고 이로 인하여 안압상승의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망인이 퇴원 당일인 같은 달 7 . 안압상승 증상 인 안구통증을 호소하고 안압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사실 , 당시 국내에서 널리 . 리 사용되던 다이아막스의 생산 중단으로 인하여 안압강하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머 메 타졸아마이드가 유일한 약제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 결국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처방 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 메타졸아마이드는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하기 전에 인체백혈 구항원 형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한 이후에는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함에도 , 처방 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처방 후에 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함에 있어 사전에 인체 백 혈구항원 형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거나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한 이후에 스티븐스 MB존슨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별도로 경과관찰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오히려 앞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체백혈구항원 형별검사

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검사는 아니고 , 메타졸아마이드 복용으 로 인하여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이 발병하는 환자에게서 특정 유전형이 확인되기는 하 지만 , 그와 같은 유전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메타졸아마이드 복용시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이 발병된다는 것이 아니라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는 것에 불과한 사 실 , ②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은 대단히 희귀한 질병으로 발병빈도가 극히 낮은 사실 , ③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재수술 후 퇴원하였다가 2009 . 3 . 12 .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 원하였을 당시 처방받은 메타졸아마이드를 모두 복용한 상태였으나 , 별다른 특이소견 을 보이지 않았으며 ,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을 뿐이어서 ,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다만 ,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메타 졸아마이드는 설폰아마이드의 유도체로 , 설폰아마이드와 그 유도체는 특히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을 가장 흔히 병발시키는 약제로 의학계에는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 ②② 피고 ♤♤학원이 제출한 다이아막스의 생산중단에 관한 언론 기사 ( 을가 제1호증 ) 에서 도 다이아막스 생산중단의 문제점 중 하나로 메타졸아마이드에는 스티븐스 - 존슨 증후 군이라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 , ③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이 일단 발병하면 증상의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독성표피융해증후군과 같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률이 30 %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등 그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점 ,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스티븐스 - 존슨 증 후군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방법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 의료진 으로부터 메타졸아마이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메타졸아마이드가 안압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유 일한 약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 함에 있어서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함으로써 망인 으로 하여금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메타졸아마이드의 부작용에 관하 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 설명의무를 위반 한 채 수술이나 투약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측 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설명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을 입증함 함 으로써 족하나 ,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의 위 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 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 야 한다 ( 대법원 2002 . 1 . 11 . 선고 2001다27449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대해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과 연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 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① 망인에 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압강하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안압강하제는 메타졸아마이드가 유일한 약제였으며 , 피고 병원에서 처방한 메 타졸아마이드의 양도 적절하였고 , ②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은 특이한 체질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한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일반 화된 검사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그 발생빈도 역시 극히 낮으며 , ③ 스티븐스 - 존 슨 증후군은 일단 발병하면 증상의 진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 , 원고들 주장과 같이 증상 발생 즉시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 진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 실제로 망인은 증상 발생 이틀 후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 나 증상이 일정 기간 계속 진행되었다 ) , ① 망인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 으면서 증상이 점차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 점차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에서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망인의 자살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다만 , 스티븐스 - 존슨 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다는 점만으로는 설명의 무가 면제될 수 없는 것임에도 ( 대법원 2002 . 1 . 11 . 선고 2001다27449 판결 참조 ) ,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메타졸아마이드 투약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여 망인과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 을 입게 하였으므로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 ♤♤학원은 망인과 원고들 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망인의 나이 ,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 메타졸아마이드의 복용 경위 및 결과 , 복용 이후의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 망인의 위자료는 10 , 000 , 000원 , 원고 최○○의 위자료는 4 , 000 , 000원 , 원고 ○○민의 위자료는 2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 소 결

따라서 , 피고 ♤♤학원은 원고 최○○에게 손해배상금 10 , 000 , 000 원 ( = 위자료 4 , 000 , 000원 + 상속분 6 , 000 , 000 원 ( = 10 , 000 , 000원 × 3 / 5 ) } , 원고 ○○민에게 손해배상 금 6 , 000 , 000 원 ( = 위자료 2 , 000 , 000원 + 상속분 4 , 000 , 000원 ( = 10 , 000 , 000원 × 2 / 5 )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09 . 5 . 26 . 부터 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 부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 12 . 2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 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 망인이 피고 , 배¥¥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너무 피 롭고 죽고 싶다고 하였으므로 , 피고 배¥ 꽃으로서는 망인이 자살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파악하여 망인을 주의 깊게 관찰 · 감독하거나 보호실에 입실시켜 자살기도를 방지 하였어야 함에도 ,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망인이 퇴원 이후에도 심리적 불안감 , 불면증 증상을 겪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한편 , 앞에서 인정한 망인의 내원 경위 및 상담 내용에서 드러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 배¥곳이 망인을 직접 진찰한 것은 2009 . 5 . 12 . 단 한 번에 불과하였던 점 ( 더구나 원고 최○○가 그 이후로 두 차례 방문하여 망인의 불 안감 등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 , ② 당시 망인이 현재의 통증과 회복 여부

에 대한 불안감 등을 토로하였으나 자살하고 싶다거나 죽고 싶다는 등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였다거나 준비 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 ③ 피고 배

¥이 운영하는 의원에는 입원실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 피고 배¥¥에게 망인의 자살기도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 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 피고 배¥¥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호근 — — — —

이성율

김이경

주석

1) 망막은 안구벽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얇고 투명한 신경막으로, 눈에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신경을 통하여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망막앞막은 망막 표면에 또 다른 막이 생기는 증상으로 이것이 두거워지고 구겨지면 망막에도 주름이 생기게 되어 시력이 떨어지고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2) 황반원공이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의 중심외에 생긴 망막조직의 결손을 말하는데, 황반위원공은 망막조직에 실제로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지만 취약한 지점이 보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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