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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07 2015고합49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5. 5. 4.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횟집 앞 노상에서 우연히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5세)를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인과 달라 보이자 그 지능이 낮다는 점을 알아채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희 어머니, 할머니를 잘 알고 있다. 마산역에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육교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안 가면 가만 안 있겠다, 너희 엄마랑 잘 아니까 조용히 따라 온나, 니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육교에서 데리고 내려와 도로를 무단횡단한 후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19:15경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 7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5. 4. 19: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모텔 702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맞는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희 어머니께 다 말해 버릴 거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앞니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물고 피해자의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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