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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5 2013고합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C과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0. 08:30경 C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라,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E역 부근 불상의 상호의 중국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불상의 상호의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0. 11:0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누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음식과 술을 먹고, 피해자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J아파트 114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K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 함께 음식과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0. 21:47경 피해자를 전항의 G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빨리 가서 자자“라고 말하면서 G모텔 307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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